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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의되거나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다만, 특사경 운영 구조를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간 역할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 언론은 금감원이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부원장보 직속으로 두고 금융위와 분리해 구성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정해진 사안은 전혀 없다”며 “금융위에 특정한 구성 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제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 범죄와 관련해 인지수사 착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내부 통제 절차다.
그동안 인지수사는 공무원 신분인 금융위 인력이 주도해왔고,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금융위 체계 내에서 운영돼 왔다.
최근 금감원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휘 체계를 둘러싼 제도적 조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를 두고 “제도 개선 논의와 특정 운영안을 전제로 한 추진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금감원 안팎에서는 특사경의 독립성을 이유로 현재도 부원장 산하에 두고 있는 조직을 직제상 하위인 부원장보 직속으로 재편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사경의 실질적 수사 지휘는 검찰이 맡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원장 지시를 배제한 독립적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역시 앞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로 인해 특사경 운영 구조를 둘러싼 양 기관 간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제도 전반에 대한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