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사칭 논란'이 불거지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주주들에 따르면, 영풍 측 의결권 대행사가 안내문에 '고려아연' 사명만을 명시해 주주들이 현 경영진 측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대행사 관계자가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 끝에 영풍 측임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는 상대측을 고려아연으로 착각해 주민등록증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액주주는 현관문에 고려아연 소속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어 연락했으나 실제로는 영풍 측이었으며, 배당 확대를 명분으로 서명을 종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 2024년 주주총회 당시에도 고려아연 사명을 영풍보다 크게 표기한 명함을 배포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법 제1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결권 권유 시 주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며, 기망을 통한 서명 확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경고 지정 및 담보 제외 조치 등 거래소의 기계적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수 상승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정책과 달리,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상승 종목의 신용 물량 붕괴를 초래하는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내부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상승 동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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