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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 발행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했으며 6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조각투자사들은 규제 특례(샌드박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사들은 신설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우선 1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는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도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일반투자자 대상 중개의 경우 1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중개인 경우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매매체결도 가능해진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ATS 자본 적정성 지표인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적용은 면제하고,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도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한다. ATS가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전산설비 투자를 할 경우 거래소와 동일하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ATS를 통한 펀드·신탁·일임재산의 계열증권사가 인수한 증권 매수도 허용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