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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 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살인미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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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 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살인미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