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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같은 달 20일에 진행됐다.
이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불법적 기소"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해당 기소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결국 윤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여 그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