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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점(사진= 롯데면세점)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에서 DF2 구역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해외매장 운영 경험과 주류 및 담배 소싱 역량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됐다.
현재까지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왔고, 오는 4월 중순부터 롯데면세점이 이 구역을 통해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위치한 김포공항 DF2구역의 연간 매출은 2019년기준 약 419억원이며 이는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번 낙찰로 롯데면세점은 신라면세점과의 매출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올해 1월 국내 면세점 전체 이용객 수는 225만 4119명으로 전월 대비 3.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이용객은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면세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여행객 회복세와 관세청의 주류 면세 한도 완화 추진 등이 매출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앞으로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면세구역에 중복으로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통합하고 확보된 구역에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과 향수 및 주류와 담배를 연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마케팅 혜택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업권 확보를 통해 김포공항에서 DF1 화장품·향수 구역을 운영하면서 얻은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고객 혜택을 늘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