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G성동조선 ‘원청갑질·불공정거래’로 구설수…협력사 대책마련 요구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4-09-06 14:17:1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HSG성동조선 협력업체들이 원청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를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HSG성동조선 협력사인 신인류기업과 건우는 지난 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협력업체 쥐어짜 이익 챙기는 HSG성동조선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력사는 지난 2022년 HSG성동조선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뒤 단가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협력사는 원청이 계약 작성시 ‘추후 단가 재측정’이라는 말을 했지만, 단가 재측정을 위한 공문을 수십차례 전달했음에도 원청이 이를 무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가 재측정을 요청하면 원청에서 “일을 못 하겠으면 나가세요”, “일할 업체는 많아요”라면서 협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너무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직워들의 임금 지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원청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인정하고 정확한 단가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HSG성동조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력업체가 주장하는 불공정 거래는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공사 대금을 책정하고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분별한 주장이나 선동이 아닌 근거 있는 주장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8년 성동조선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선박 블록조립과 선박 파이프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부당하게 대금을 인하한 성동조선에 35억8900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3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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