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특정 53일 뒤 검거…불기소 전력도

폴리이코노 / 이형진 기자 / 2025-03-04 14:02:50
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경찰이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아들을 올해 1월 초 신원 확인 후 2월 말에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고, 2월 2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 확인부터 체포까지 53일이 소요된 데 대해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즉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와 공범 확인이 필요하다"며 "통신 수사 분석에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변했다.

A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A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의 과거 대마 흡입 적발 전력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면서도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이 의원은 아들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며,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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