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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해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간이지급명세서와 보수총액통보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정산이 이뤄지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순화됐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 간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 등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1월 31일까지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사 방문과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