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5월까지 복귀시 양도세 100% 공제…정부, 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폴리이코노 / 이형진 선임기자 / 2026-04-14 13:39:3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증시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환율안정 3법'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오는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공제된다.

아울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1개월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해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관리 준비를 위해 목적예비비 195억7000만원을 각각 지출하기로 확정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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