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률로 차단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며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이 법률로 차단된다.
개정안은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소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 재량권 제한' 우려에 대해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언급하며, 오늘 원내대표단 회동 결과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