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무산된 제이오, 이수페타시스에 손배소 제기

폴리이코노 / 이준현 기자 / 2025-03-24 13:34:57
제이오 CI. (사진=제이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제이오가 지난해 추진됐다가 무산된 인수합병(M&A) 계약과 관련해 이수페타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제 책임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제이오는 지난 21일 이수페타시스를 상대로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계약해제로 인해 질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기존에 영위하던 고성능 인쇄회로기판(PCB) 사업 외에 신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2차전지 소재 제조사인 제이오 인수를 발표했다. 당시 이수페타시스는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이 중 2500억원을 제이오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강득주 제이오 대표이사가 보유한 575만주를 1581억원에 인수하고, 제이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46만주를 997억원에 취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업종 인수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다. 이에 증권신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금융감독원은 신고서 정정을 거듭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이수페타시스는 올해 1월 이사회를 열고 제이오 인수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수페타시스는 "강득주 대표이사의 주식매매계약(SPA) 의무 불이행에 따라 SPA 등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당국의 거듭된 제재에 회사가 압박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으나, 제이오 인수 계획을 접으면서 증자 규모를 3400억원으로 축소했다. 3월 21일에는 5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발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M&A 계획 철회에 따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60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타법인 주식 양수 및 사채권 취득 결정을 철회하고 유상증자 발행금액이 20% 이상 감소하면서 '공시번복, 공시변경' 유형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제이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계약 해제의 원인이 이수페타시스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수페타시스가 지급한 계약금은 제이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영업적 손실과 기업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제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수페타시스와의 상황은 상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제이오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며 "향후 필요한 경우 제이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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