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6-01-16 13:34:21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대금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A(58)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이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A씨가 다른 펀드 자금을 빼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했다고 보았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수탁사가 펀드 재산 간 대여를 금지하고 각 재산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위탁사와 펀드명을 구분해 펀드별로 관리하는 별도 장부를 작성하고 있어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의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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