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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사전 심의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됐다.
당초 금감원은 수심위 이관을 요구했으나,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가 심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지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할 것"이라며 "사전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위해 금융위 수심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계좌 추적권에 이어 자체 심의를 거쳐 수사권까지 행사하면 외부 통제 없이 독주할 우려가 있다"며 "민간 조직이 인지수사권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영국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반박하며, 수심위의 금융위 존치를 통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융위가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비판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필요성과 통제 방안에 대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