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무신사로 이직 임직원 소송 종결…"적법한 절차로 우수 인재 확보한 것"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6-01-02 13:15:52
(사진=무신사)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소송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쿠팡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무신사가 2일 밝혔습니다.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쿠팡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판결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쿠팡에서 이직한 임원은 쿠팡 로켓배송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분으로 법원은 로켓배송 자체가 새롭거나,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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