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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히며, 계엄 관련 고위급 가담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26일)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석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갱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 외에 사건 피의자들과의 연락 금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이들의 대리인, 친족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