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계약직 연장수당 미지급 2심 패소...“판결 불복 상고했다”

파이낸스 / 김영택 기자 / 2024-08-14 12:28:3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마사회가 무기계약직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사회는 최근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5-1부(재판장 성충용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 전임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사회에 원고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06년 마사회는 계약직과 일용직을 이듬해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경마 업무 특성상 금·토·일에 근무해야 했고,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매월 28시간 연장근로로 서로 합의해 기본급에 포함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전임직 노동자 189명은 2018년 개정한 단협 중 포괄임금 약정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2년치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마사회가 전임직에게 단협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마사회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단협에 따라 전임직도 28시간 포괄임금 약정 답협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은 마사회, 2심은 전임직 손을 들어줬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다”면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상고했다”고 말을 아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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