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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 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