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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전달 경위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명목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대가성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김 여사가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의 한계와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또는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작성한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