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1.2조 홈플러스 담보채권 자금 회수 가능"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3-04 12:02:2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 담보채권을 보유한 메리츠금융의 자금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법정관리와 관련해 홈플러스의 담보채권(신탁)을 보유중이나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 3사에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신탁계약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제공되어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조기상환부담(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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