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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생한 공시 번복 사태에 대해 피해 투자자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와 관련해 투자자 손해배상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번 배상은 3월 17일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거래소는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배상 방식을 선택했다.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갈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배상하겠다는 취지다.
내부적으로는 법원 판결 시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배상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전체 배상액 규모가 최대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거래소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부분은 배상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배상 신청 접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개별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전 배상을 거부하고 개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3월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를 공시했으나 기준 해석 오류로 다음 날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다가 장중 정정 이후 급락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