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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제주에서 쿠팡 퀵플렉서로 일하던 33세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5년 11월 10일 새벽 2시경 발생한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 주 83.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11월 11일자 쿠팡 30대 노동자, 새벽 배송 중 전신주 충돌 사망 참고기사>
이는 2024년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정슬기 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약 73시간)보다 10시간 이상 긴 수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A씨는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했으며, 이는 정슬기 씨의 하루 평균 물량(237개)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플랫폼 기업 특유의 고용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퀵플렉서는 쿠팡 자회사가 개인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형태로 운영되며, 이들은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개인에게 과도한 물량과 노동시간이 강요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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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고 당일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하루만 쉬고 복귀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근 3년간 쿠팡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된 건수는 7640건에 달하며, 이는 건설 현장의 산재 승인율을 넘어선 수치다.
이번 사건은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이라는 편리함 뒤에 노동자의 희생이 따르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기업은 특수고용 형태를 통해 법적 책임과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며 초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택배기사들은 제도적 보호망 밖에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