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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직후 곧바로 첫 심리가 진행된 데 이은 후속 절차로,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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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지난달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