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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법정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쿠팡CFS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쿠팡CFS는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주 5일 이상 출근자'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된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이어진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CFS의 이같은 취업규칙은 법이 정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어서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같은 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을 통해 취업규칙 개선을 지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CFS는 노동부의 개선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피는 등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