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기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6-02-25 11:49:0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비경작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전날 자신이 밝힌 농지 매각명령 방침을 재차 옹호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하고 실제 토지 분배까지 단행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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