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입찰 청탁 뇌물혐의 심사위원, 구속심사 출석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4-04-08 12:59:32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8일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 등 4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법원 출석 시 이들은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LH공공 발주 감리 사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B씨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와 D씨 역시 각각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5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의혹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 기소했고 감리업체 직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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