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19일 제5회 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수책위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사내이사,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은 사실상 최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책위는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책위는 해당 후보들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영풍 측과 크루서블 JV가 각각 제안한 나머지 4명의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확보한 의결권을 절반씩 나누어 행사할 방침입니다. 고려아연의 재무제표 승인 등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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