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사내 불륜 본부장 스톡옵션 취소…법원 “배당금 인정해야”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4-04-23 14:02:3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바디프랜드가 사내 불륜을 일으킨 본부장에게 스톱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바디프랜드 전 본부장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용 금액은 청구액 3억4000만원 가운데, 8400만원이다

A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사측으로부터 2만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사내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임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후 A 전 본부장은 회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받는다. 하지만, 결국 A 전 본부장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2018년 4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스톡옵션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정관 조항을 인용해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그해 6월 A 전 본부장을 해고했다.  

 

(사진=바디프랜드)

반면 A 전 본부장은 자신의 비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며, 주식 6만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전 본부장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모함에 따른 4만주 스톡옵션을 제외하고, 2만주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그는 2만 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가 4억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불구, 바디프랜드는 지급을 미루자 A 전 본부장은 다시 소송을 걸어 자신이 받을 배당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앞선 소송에서 스톡옵션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A 전 본부장 재소송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합법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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