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소수에게 이익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 심사"

피플 / 김종효 선임기자 / 2026-04-16 11:49:26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 질적심사기준에 '중복상장 특례'가 신설된다.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나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등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회사의 별도 상장을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물론, 상장법인이 출자해 신설·인수한 회사를 상장하거나 지주사 전환 목적의 인적분할 재상장까지 폭넓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새 심사체계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며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는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충실의무가 부여되며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도 상장규정에 명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약 18%에 달해 미국(0.35%), 일본(4.38%)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정부와 거래소는 4월 중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

주요기사

[부고] 공오득 씨 별세 외 4월 16일자
[인사] 국립공원공단 외 4월 16일자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부과 처분 내려질 것"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부동산·외화자산 논란에 "대단히 송구"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