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폴리이코노 / 이형진 기자 / 2025-04-01 11:38:46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후 38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는 셈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 조치였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변론 종결 후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해 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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