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 한덕수 "헌재 결정 감사"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3-24 11:42:47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한 총리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 1명이 인용 의견,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이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 5인과 인용 의견의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의 선고 직후 오전 10시 21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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