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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이 금지한 공정에서 파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집행부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시점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노사정 3자 면담 직전이어서, 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대화 자체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측은 법원이 쟁의행위를 금지한 마무리 3개 공정(의약품 변질·부패 방지 직결 공정)에 투입될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 것을 업무방해로 규정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 파업 기간(지난달 28∼30일, 이달 1∼5일) 동안 해당 공정 작업을 빠짐없이 수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고소는 지난 4일 조합원 A씨를 조업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A씨는 파업 기간 업무 공간에서 직원들에게 작업 감시와 퇴근 권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의 고소 조치에 노조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심리적 위축을 위해 쟁송을 남발하는 것은 외부에 불안정한 상황을 더 표출해 고객의 우려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노사정 3자 면담이 예정돼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소 직후 열리는 면담인 만큼 파행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정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일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5일 양자 간 통화 내용과 녹취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유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면담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빌미로 대화를 취소한 것은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현재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합의가 지연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60여명 규모의 부분 파업에 이어 이달 1∼5일 2800여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항암제 등 일부 제품 생산 중단 손실액을 약 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장에 복귀한 노조는 연장 및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2차 파업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측이 진정으로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