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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그간 개별 사업과 예산 단위로 흩어져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이 구성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10년 기한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정부는 향후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필수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각종 인허가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규제 완화 혜택도 제공된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파운드리, 패키징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문화됐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이번 최종안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특별법 통과 직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