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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이 이사회 결의대로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그동안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해 온 허위 및 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는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등기 불발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이미 적법하게 발생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측은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