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F 규제 전면 개정

파이낸스 / 문선정 기자 / 2026-01-30 11:17:18
2분기 내 상품 출시 및 액티브 ETF 규제 철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상장 ETF는 미국 등 해외 상품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다양한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허용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을 기초로 한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는 10개 종목 이상 분산투자 요건에 묶여 출시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되 레버리지 배율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현행처럼 ±2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 외에 추가로 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배당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커버드콜 ETF의 개발 기반도 넓어진다. 

 

국내 지수 및 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하여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다변화하고, 개별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미국 자산에 의존하던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지수에 연동되지 않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국내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발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분기 중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정식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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