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PF수수료 빼돌린 증권사…메리츠증권·KB증권·LS증권 등

인사이드 / 이준현 기자 / 2024-06-02 20:22:12
이중계약·허위 보고 등 교묘한 수법으로 차익 챙겨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 여부 집중 점검
(사진=메리츠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허위 기재로 PF 수수료를 빼돌리다 적발된 증권사는 메리츠와 KB, LS(구 이베스트)증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증권사가 해당 사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모럴해저드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빼돌려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사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중계약·허위 보고 등 교묘한 수법으로 차익 챙겨

이들은 시행사로부터 받는 PF 수수료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빼돌렸다.

시행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실제 수수료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요구한 뒤, 차액을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범행 은폐를 위해 증권사에는 수기로 조작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행사에는 돈을 빼돌릴 수 있는 별도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금감원은 당초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횡령죄는 회삿돈을 유용해 이익을 취해야 성립하는데, 현재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 여부 집중 점검

PF 수수료 관리 허점과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PF 대출은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지만, 수수료는 여전히 수기 작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에 취약하다. 

 

특히 자문 수수료는 대출과 달리 회삿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 차원의 인식도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들여다보고 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임원은 물론 기관에도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치호 행정학박사 겸 NBNtv수석전문위원은 "증권사들이 모르쇠나 함구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허위기재를 통한 PF수수료 빼돌리기의 심각함이 읽혀진다"면서 "금융당국은 현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정력을 동원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발방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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