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합병정보 시세차익' 메리츠화재 전 사장 고발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7-17 11:07:23
메리츠타워 봉래동신사옥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본 혐의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고환율 우려 속 당국 시장 점검회의…"24시간 모니터링"
ELS 제재심 오늘 개최…은행권, 자율배상 앞세워 과징금 감경 총력
이지스운용 “국민연금, 위탁자산 회수 계획 없다”
[개장] 뉴욕증시, 오라클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난항 충격에 급락
신한투자·하나증권 발행어음 인가…종투사 7곳으로 확대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