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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수발신을 금지조치 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