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추진…업계 "역차별" 반발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6-01-09 10:51:4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1100만명이 이용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창업자와 대주주에게 운영권과 수익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준법감시인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경영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분 제한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번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창업자와 대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회장은 약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홀딩스는 빗썸 지분 73%, 차명훈 코인원 의장은 지분 54%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과거 가상자산 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방치할 때 창업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세계 2위권 시장을 일궈냈는데, 이제 와서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도 대주주에 대한 신원 조회나 재무 건전성 등 적격성 평가는 하지만, 지분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극단적 규제로 당국이 외치던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증권'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ATS 규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규제안은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를 검토 중인 미래에셋그룹의 행보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상한이 설정될 경우, 인수·합병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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