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져 주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4일 "보석 허가는 법원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는 향후 재판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군 사법 체계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