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前직원·기업인, 구속기소

피플 / 김단하 기자 / 2026-03-24 10:43:5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연루된 전직 증권사 부장급 직원과 기업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경기도 내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B씨,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 가구 제조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매수·매도 가격과 거래 시간을 맞춰두고 주식을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명의 계좌와 차명 계좌가 활용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후 약 3주간의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시세조종 세력으로 함께 지목된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된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인 이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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