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금감원 |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를 소홀히 하고 대출 계약서 작성을 불합리하게 한 흥국화재와 현대해상에 제재가 내려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사항 3건, 현대해상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3건 등을 통보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3월 말 기준 계열사인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대체투자 원금은 1조2405억원인데, 부실자산은 2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자산비율이 비계열 자산운용사의 비율을 크게 넘어섰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흥국화재는 투자일임계약 관련 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계약 연장, 해지 등을 내규인 '아웃소싱 관리지침'에 규정에 따르게 돼 있지만, 계열사인 흥국자산운용과 외화채권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세부 평가기준을 별도 절차 없이 임의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2023년 4월 흥국다이나믹 헤지 일반사모투자신탁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5월 기준 해당 투자신탁의 누적수익률은 -8.7%로 흥국자산운용이 제시한 최초 목표 수익률 10% 대비 18.7%포인트 하회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매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 투자 결정 당시에도 이사회에 해당 투자신탁 정보를 잘못 보고하는 등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관리 업무 강화도 요구했다.
먼저 현대해상은 부동산 PF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지난해 6월말 '반포 쉐라톤호텔 부지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브릿지론'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유의'가 아닌 '보통'으로 분류했다.
흥국화재의 경우 부동산 PF의 공사 진행이 미진하고 분양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를 '양호' 등급으로 평가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처분을 받은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는 6개월 내 요구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