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21명에 세금 89억 부과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7-14 10:28:5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과세당국이 최근 6년간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조사 대상자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에 달해 유튜버 1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튜버 수입 외에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을 포함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24명, 지난해 2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번 집계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만을 포함한 것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방송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나 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으로, 일부 BJ는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과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지칭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과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해 받는 금전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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