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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조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지시한 후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에 우대금리 0.2~0.5%p, 우대보증료 최대 0.3%p 인하를 결정했다
또 상품별 대출한도를 66% 이상 높이고, 한도기준도 연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2조원) ▲성장 유망 소상공인(3조5000억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4조5000억원)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세트'도 마련했다. 금리경감 3종세트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이다.
한편,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며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