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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노조와 사측이 '2024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사는 전일 '2024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타결했다. 보로금(성과급) 250%와 특별격려금 2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봤다. 임금인상률은 상급 노조인 금융노조가 합의한 2.8%를 사측이 수용했다.
이는 지난해 성과급 280%, 임금인상률 2.0%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복지제도가 개선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난임 휴가를 연 최대 6일로 늘렸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직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세 자녀 직원의 임차사택 면적 제한 완화 등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또 은행의 안전·시설·미화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상생 방안도 합의에 포함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전일 타협안을 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85.4%(6039명)가 찬성표를 던져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