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서 샌 '한앤컴퍼니 루트로닉 공개매수' 정보…37억 과징금·검찰 고발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6-01-22 10:30:10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이승우 단장이 28일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을 공개매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본인은 물론 지인들까지 동원해 총 33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지인 등 6명에게 과징금 3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에서 투자금융(IB) 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은 지난 2023년 한앤컴퍼니가 추진하던 루트로닉의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해당 공개매수의 주관사였다.

이들은 정보가 공식 발표되기 전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루트로닉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공개매수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약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보 유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등은 대학 동창 등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은밀히 전달했고, 이 정보는 다시 2차, 3차 정보 수령자에게까지 퍼져나갔다. 이들 지인 6명이 챙긴 부당이득만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직원들에게는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검찰 고발 조치를, 정보를 전달받아 시장 질서를 교란한 2·3차 수령자들에게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이후 국내 공개매수 47건 중 30건을 주관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NH투자증권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 논란을 의식해 지난 20일,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미공개정보 취급 부서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소속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검찰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지면서 회사의 자정 노력도 빛이 바래게 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가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결과라 하더라도, 내부통제 강화를 천명한 직후 드러난 IB 핵심 부서의 도덕적 해이에 비판 여론은 오히려 거세지는 분위기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관련 정보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내부 정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받아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 측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준법·윤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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