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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
관리 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이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조항 삭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할 때 면소 판결이 난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제75조와 제73조1항이 2020년 2월 4일 삭제됐다"며 "형이 폐지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법인은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유출했다.
또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 이 전 의장의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정보를 빼냈고, 200여 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여억원을 탈취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