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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정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주파수 재할당 주요 경매조건을 '낙찰시점'으로 정했다.
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주파수 재할당 경매계획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 대역폭 370㎒(메가헤르츠)에 대한 재할당 세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같은 건물이라도 저마다 인테리어가 다르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면서 "2.6기가 주파수를 SK와 LG가 각각 다른 시점에 할당받았기에 할당가격도 경매 시점에 따라 당연히 달리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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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그 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 경매에서 10년간 이용대가로 낸 금액을 1㎒당 연간 이용 단가로 환산하면 21억3000만원이다. LG유플러스가 납부한 금액(10억9000만원)의 약 2배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낙찰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비해 더 비싼 가격으로 주파수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2016년 경매가 및 2020년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되 ▲이통사들이 5G 실내망 투자를 늘리면 15% 할인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