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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11일 서울 신문로2가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에 친족 관련 계열회사 20개를 빠뜨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 회장이 지정자료에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연도별로 상당수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중복을 제외하면 빠진 회사는 총 20개다.
누락 대상은 외삼촌 박세종(87)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SJG홀딩스 등 12개사와, 여동생 정유경(56)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55)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인트란스해운 등 8개사다.
20개사의 자산은 연간 1조원을 웃돌았으며, 이 기간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를 벗어나 있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HDC의 지정 업무 담당 임직원과 비서진은 친족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자료 누락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까지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초 사촌인 정몽진(66) KCC 회장이 지정자료 누락으로 고발된 직후에는 정 회장이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동생 일가 쪽은 '현저', 외삼촌 일가 쪽은 '상당' 수준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의 매제인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계열 누락 사실이 확인된 직후 17년간 맡아온 HDC 계열사 임직원직에서 사임해 연관성을 지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외삼촌 일가 소유 전시업체 쿤스트할레는 HDC 계열사에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등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회장이 2006년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이래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졌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신동원(68) 농심 회장과 김준기(82) DB 창업회장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