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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전경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조세심판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67가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이어 서울 대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50년된 고급주택 과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시가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 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잘못 해석해 과세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나인원한남 전체 344가구 중 167가구를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기존 취득세율(2.8~4%)에 8%를 추가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듀플렉스형·펜트하우스 293㎡(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334㎡(전용 273㎡) 43가구다.
추징 규모는 시행사 800억원, 수분양자 1200억원 등 총 2000억원에 달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된다.
서울시는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 캐비넷 창고, 엘리베이터홀, 차고지형 주차장을 전용공간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인원한남 시행사 관계자는 "엘리베이터홀이나 창고, 주차장은 엄연한 공용공간인데 이를 전용공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 허가 기준에 맞춰 시공했고 사용검사도 받았으며, 불법 개조나 용도변경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같은 이유로 중과세를 부과했던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일부 펜트하우스도 취소 처분됐다.
이에 따라 50년 전 도입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기준인 시가표준액 9억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작년 말 9억8333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